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공제가 가능한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지급 이자나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확인한 서류 준비
-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확보
- 이자 지급 증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채무 부담 사실 증명 서류 구비
증여채무 제외 기간과 상속 추정 요건을 점검하려면
- 발생 시점 확인: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사용처 증빙 점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는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 산입 가능성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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