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해당하여 해당 가액만큼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됨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됨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에 영향 없음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각종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전체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2. 수증자의 상속인 해당 여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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