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불가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납세담보 제공: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공
  •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허가 통지를 받는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요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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