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보장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이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적용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
산식: 5억 원(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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