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도로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합산
- 위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 선택한 금액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합산
- 최종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
- 상속 재산 가액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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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공제액이 있나요?
상속 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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