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액의 분할 사용은 불가능하며 신고 시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점에 공제 요건을 갖춘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공제액의 일부를 이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려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하므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가액으로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 분할 기한 연장: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해당 사유를 신고하여 연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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