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구성이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종류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순금융재산이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총액)에서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재산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 진행
- 동거주택 요건 점검: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충족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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