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상황에 따른 개별 공제와 고정된 일괄 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인적공제(기초+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
| 산정 방식 | 기초공제와 개별 인적공제 항목 합산 | 항목 계산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 적용 |
| 공제 금액 | 기초공제 2억 원에 개별 공제액을 더한 금액 | 5억 원 |
| 선택 기준 |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선택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 |
| 무신고 시 | 적용 제외 | 법에 따라 5억 원 적용 |
| 배우자 단독 상속 | 해당 방식으로만 공제 가능 | 적용 불가 |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선택 불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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