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의 한도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상속세 공제액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상속 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 재산,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2.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차감
  3.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차감
  4.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잔액 차감
  5. 최종 산출된 금액을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의 한도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산정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한도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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