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 원이 맞나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합산하며, 이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두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추가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공제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2.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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