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상속등기는 취득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일괄공제(5억 원)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속세 셀프 신고 절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선택
-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와 평가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상속등기이전 셀프 절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 납부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상속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공제 방식 선택: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실제 상속 가액에 맞춰 신고
- 취득세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등기를 셀프로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