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은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의 세부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 포함됩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상속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공제 항목주요 내용 및 공제 금액
기초공제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최소 5억 원 보장)
기타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연수당 1천만 원, 고령자 5천만 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가액의 20%(최대 2억 원), 이하 시 전액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 공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공제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여부 확인
  2.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요건 충족 여부 점검
  3. 금융재산 규모 판단: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른 공제 범위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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