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 재산을 합산했을 때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4억 원을 신고하고 5천만 원을 누락하여 합계가 공제액 미만인 경우 | 부과 제외 |
| 상속인이 4억 원을 신고하고 2억 원을 누락하여 합계가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세금 부과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다면 가산세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0이 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판단: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점검: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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