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합계금액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준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방식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거나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과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산
-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상속분(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상속 포기 재산 가액 차감
- 5억 원 초과 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종합한도액 산출
- 공제합계액과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가산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제외하고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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