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가능 금액은 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 적용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및 기준 | 공제 금액 및 한도 |
|---|---|---|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 2억 원 |
| 인적 공제 | 자녀 및 65세 이상 연로자 | 1명당 5천만 원 |
| 인적 공제 | 미성년자(19세 미만) |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
| 인적 공제 | 장애인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선택 공제 |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와 비교 선택)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30억 원 |
| 기타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
| 기타 공제 | 가업상속공제 | 300억 원 ~ 600억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확인
- 무신고 시 일괄공제: 상속세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상속세 부과 대상 제외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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