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차감한 종합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
  4.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공제 적용의 종합한도를 확인하려면

상속공제 합산액이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이나 가산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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