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안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항목개편 내용 및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현행 수준 유지 및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일괄공제현행과 동일하게 5억 원의 기준 금액 유지
자녀공제1인당 공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자녀가 있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인 5억 원보다 큰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반영: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이 보장되므로 상속세 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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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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