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최저한과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 가액 확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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