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이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을 보유한 상속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으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별도의 후발적 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등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특별한 사정)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청구
- 후발적 사유 확인: 판결이나 결정 등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진행
- 상속세 재계산 유의: 증여세 경정으로 환급 시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줄어 상속세가 재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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