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이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을 보유한 상속인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으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능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별도의 후발적 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불가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등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특별한 사정)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신고 기한 확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청구
  2. 후발적 사유 확인: 판결이나 결정 등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진행
  3. 상속세 재계산 유의: 증여세 경정으로 환급 시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줄어 상속세가 재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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