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추정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납부할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
- 장례비용을 차감, 직접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인정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별도 추가
- 사전증여재산(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포함
- 상속추정재산을 합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재산 처분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입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계산하려면
- 상속추정재산 계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비과세 대상 분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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