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증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금, 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경비), 임대보증금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의 증여채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5년 이내의 증여채무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채무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나 사업상 채무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증여채무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채무의 공제 제외 여부 판단
  2. 증빙 서류 확보: 대출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 자료 제출
  3. 사업상 채무 식별: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장부나 저당권 설정 내역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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