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상속 전 미리 준 재산)을 더합니다. 차감할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총상속재산가액을 확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
- 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 재산가액을 가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5년 이내 재산가액을 가산
-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가액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처분 용도 점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확인
- 채무 사용처 확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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