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차감합니다. 사전증여 시 공제받은 금액만큼 최종적인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 합산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사전증여재산(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상속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줄어듦을 유의
- 사전증여 공제액 확인: 사전증여 시 공제받은 가액을 확인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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