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가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과 사전증여 1억 원을 남겨 과세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과 사전증여 3억 원을 남겨 과세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 차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덕분에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 재산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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