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불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능

증여세액공제 배제 요건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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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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