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10년 이내이므로 합산 대상에 해당함 |
|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특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 가액(재산의 가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결정
- 가산 제외 여부: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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