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및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과 증여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합산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총 1억 원이므로 증여 시점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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