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어느 한 쪽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기준 확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진행: 해당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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