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공시지가를 감정가액으로 소급하여 상향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미 받아둔 감정평가서가 있어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기간 관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평가서 작성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도록 관리
- 경정청구 신청: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가액을 초과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에만 세액 환급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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