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인정을 통한 절세 실익을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과세미달 상황인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제외
상속인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무신고가산세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시가 신고: 상속재산을 향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게 확보
  2. 보충적 평가방법 주의: 신고를 하지 않아 시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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