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가산세 부과 대상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60일 뒤 결정 | 가산세 절감 불가 |
| 조기결정 신청 후 즉시 결정 | 가산세 절감 가능 |
조기결정신청을 통한 가산세 절감 원리는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 전 이의제기 절차)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세액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일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기결정신청 시 유의사항을 판단하려면
조기결정 신청 시 해당 내용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불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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