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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