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이내 증여분이 포함됩니다. 비상속인(상속인 외의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다음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상속세 부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부과 제외 여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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