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자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불복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만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
-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음
-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서 제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 제출
-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산출세액의 20% 또는 부정행위 시 40%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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