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직접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뺍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가산 기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인적공제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
|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기타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부과 여부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산출된 금액 확인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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