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이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홀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재산 4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산세 없음
자녀가 상속재산 6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및 납부 필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없는 때에도 법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감
  2.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 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나 장례비용을 빼고 공제 한도를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