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홀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4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 자녀가 상속재산 6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없는 때에도 법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감
-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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