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이 있어도 증여세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공제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가산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포함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2.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 확정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세액 발생 위험을 방지하려면

  • 취득가액 높게 설정: 상속 부동산 매도 계획 시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 세액 발생 위험 방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과세당국의 임의 계산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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