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뺍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며,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액 평가 비용)도 함께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가산세액을 판단하려면
- 최종 산정 금액 점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세금 부과 제외 확인
- 상속인 관계 확인: 손자녀 등 상속 시 세대 생략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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