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평가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까지 감정을 받았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고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확인 후 신청
- 재감정 의뢰 가능성 판단: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90%에 미달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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