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협의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시 등기·등록 완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
|---|---|
| 소송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
| 부득이한 사유 | 신고기한 내 분할 신청 후 가액 확정 곤란 등으로 기한 내 분할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 판결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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