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 거주 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증여세 부담 없이 완료하려면
- 신고기한 내 완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 정당한 사유 점검: 무효 또는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제외 가능한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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