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대생략가산액이 무엇인가요?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여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세대생략가산액의 할증 세율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세대생략가산액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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