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별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유무 파악
- 일괄공제 결정: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액에 최소 5억 원의 공제액 합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추가: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 원 이하 전액 또는 초과분 20% 추가 합산
- 과세 여부 판단: 산출된 총 공제액과 상속재산 가액을 비교하여 결정
상속세 과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통해 공제액을 점검합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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