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유지한 종신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실질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9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계약자로 등록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계약자인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 |
종신보험의 상속세 과세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인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자소득세 면제: 10년 이상 유지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후 적용
- 상속세 과세 판단: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자료로 실질적인 납부 주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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