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와 공제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전으로 환가(돈으로 바꿈)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동일하게 더해서 계산합니다.
| 공제 종류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한도) |
상속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공제액 산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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