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대상인 주택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을 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강제 수용 대가), 공매가격(공적 매매 가격) 및 감정가격(전문가 평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보충적 방법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따릅니다.
주택의 고시 가격이 없는 경우 가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 가격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기존 가격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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