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공제액을 포함한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한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천만 원 미달 시 2천만 원, 최대 2억 원)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금액은 다른 상속공제와 합산하여 법정 종합한도 내에서만 최종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적용 시 전체 자산 구성과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순금융재산가액 확인 및 금융재산공제액 산출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 모든 상속공제액 합계와 종합한도 비교
- 공제액 합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제외
금융재산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주식 보유 현황: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여부 점검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 여부: 공제 자격 유지를 위한 신고 여부 확인
- 사전증여 내역: 종합한도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합산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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