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산출된 실무상 최소 공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피상속인에게 자녀만 있고 배우자는 없는 경우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보장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쪽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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