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개별 단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미신고 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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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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