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상황에 따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 자녀·연령·장애인 등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을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
- 선택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공제를 적용받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