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상황에 따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자녀·연령·장애인 등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을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
  4. 선택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2.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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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공제를 적용받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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